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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0.25 2017고단1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5. 경 ‘E’ 운영자인 F으로부터 원형 결 속기 농기계 1대를 59,820,000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 과 위 매매가격보다 13,480,000원 부풀린 73,300,000원에 매수한 것처럼 농기계 매매대금을 허위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경 피해자 하동군 담당공무원에게 “E에서 원형 결 속기 농기계 1대를 73,30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 부담금 43,980,000원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는 허위 내용의 보조금 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3. 7. 1. F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29,320,000원( 국비 7,300,000원, 지방비 22,020,000원) 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32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7,3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농기계 구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4,640,000원을 편취하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보조금 26,13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 내용과 같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 F의 각 법정 진술

1. J 보조금 교부 공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1호( 부정한 방법 보조금 수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 1호( 부정한 방법 보조금 수령)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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