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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9.09.11 2008노175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를 경매에 부쳐 부당한 유치권 주장을 통해 이득을 취하기로 하는 등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O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2005. 7. 24. B과 사이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우나를 실제로 매도하였으며 부당한 유치권 주장을 통해 이득을 취하려는 B, C의 계획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7. 26. B, C과 사이에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 및 용역임대 운영에 따른 합의서’라는 제목으로, “C, B은 이 사건 사우나의 리모델링 공사와 운영을 맡아 하고, 피고인에게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 4억 2,000만 원과 S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8,000만 원, 은행이자 매달 1,600만 원, 생활비 명목의 2,000만 원 및 11개월 이후 매월 200만 원, 이 사건 사우나의 운영중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 잔금 6억 원을 각 지급하며, 공사비는 새로운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충당하되 부족한 공사비는 사우나 운영수익으로 보충하고 피고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상과 같은 합의가 이미 작성된 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보다 우선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05. 7. 27.자로 C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K와 사이에 공사금액 18억 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05. 10. 19. 피해자 O에게 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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