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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345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6.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4. 6. 15. 01:3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510동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근처 도로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를 앞질러 가 미리 가로수 뒤에 숨어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앞을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길가 화단 풀숲으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린 후, 다른 한 손으로는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두 손으로 틀어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가 반항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년도 지나지 않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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