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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10.01 2014고합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4. 29. 0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4. 30. 04: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집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대문이 없는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시정되어 있는 방문을 수차례 흔들어 강제로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첨부 수사),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1.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강간상해 사건 출소일자 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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