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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5고정280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21:30 경 용인시 기흥 구 강남로 6에 있는 기흥 농협 강남 지점 현금 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C(29 세, 남) 이 그 곳 우측 맨 끝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위에 올려놓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스마트 폰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을 습득하여 주인을 찾아 돌려줄 생각으로 이를 가져간 것이어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월말 정산 등으로 바빴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으면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 외에 주인을 찾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행동을 취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해자는 휴대폰 분실을 인지한 직후 바로 현장에 왔고, 그 이후 계속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전원이 꺼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반환하게 된 경위와 반환에 소요된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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