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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10 2013구합11970
국민연금미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6. 21.부터 1992. 7. 21.까지, 1996. 4. 2.부터 2006. 1. 11.까지, 2009. 6. 8.부터 현재까지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사람으로, 2013. 4. 18. ‘무릎 관절염으로 우측 슬관절에 장애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25. 피고로부터 ‘원고가 제출한 소견서상 우측 슬관절을 쓸 수 없는 상태로 인정되지 않고, 정확한 초진일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갑 제1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0년 초부터 우측 슬관절에 관절염이 발병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9. 8. 26. 양슬관절 골관절염 진단을 받고, 2009. 8. 28. 우측 슬관절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위 질병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것이다. 2) 원고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에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생활이 불편하여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위 질병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고, 위 장애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 중 4급 6호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는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연금 수급권자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2003. 12. 19., 2004. 3. 2., 2006. 11. 14. 각 ‘기타 관절염’이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7. 10. 31., 2008. 3. 21. ‘관절통, 아래다리’라는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다.

순번 날짜 병명 순번 날짜 병명 1 2008. 4. 2.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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