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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1 2015구합55783
국민연금 장애 미해당결정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9. 피고에게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 지급대상 질병인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0. 6. “이 사건 질병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1.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4. 1.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에도 2002년부터 2009년경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주유소에서 근무하며 위험물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2009년 말경부터 양안의 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어 2010. 3.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으로 등록하였는바, 이 사건 질병은 원고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그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이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록 장애가 국민연금의 가입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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