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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18 2012두15135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2호, 제5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별표 2]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치료종결 후에도 신체 등에 장애가 있을 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때 가입자는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장애연금 지급을 위한 장애등급 결정은 장애연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치료종결 후 신체 등에 장애가 있게 된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기존의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장애연금액을 변경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장애등급 변경결정 역시 그 변경사유 발생 당시, 즉 장애등급을 다시 평가하는 기준일인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되는 날’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2. 가.

구 국민연금법 제67조 제1항 ㆍ 제2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장애 정도의 판정기준 등을 정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2006. 6. 1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47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기존 고시’라 한다)에 따르면, ① 완치일, ② 초진일(初診日)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아니하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 ③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한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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