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2 2017나8842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228,1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6.부터 2018. 10.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BMW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인데, 피고 차량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책임보험만이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2016. 1. 3.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전로2길23 탄천1교 밑 도로를 배명고등학교 방면에서 탄천1교 방향으로 편도1차로 도로 중 1차로 도로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피고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D가 운전하던 원고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1)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D는 사고 당일인 2016. 1. 3. E병원에 내원하여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의 병명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9.경까지 E병원, F한방병원, 의료법인 일맥의료재단 송파의원, 서울아산병원, G병원, H한의원에서 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병명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6. 2. 3. E병원에서 ‘요추 염좌, 요추부 협착증(기왕증), 다발성 좌상의 병명으로 발병일로부터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2) 원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D의 자녀인 I은 사고당일인 2016. 1. 3.부터 2016. 5.경까지 의료법인 일맥의료재단 송파의원, E병원,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비를 받았고, 2016. 1. 19. E병원에서 '요추 염좌, 다발성 좌상, 요추 추간판 팽륜증의 병명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