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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나416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은 2018. 5. 17. 09:4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지하터널을 지나가다가 전방에서 정차한 원고 운전의 D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병원, F한의원, G한의원에서 25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8. 6. 20. E병원에서 척추(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추간판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발생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소극적 손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5일간 원거리 통원치료을 받으면서 원고 운영 사업체의 매출이익 4,908,900원, 원고의 직장 성과급 기준 기회비용 1,183,27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척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로써 원고가 노동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실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매출이익 내지 수당이 감소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또한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이익 감소의 손해는 교통사고에서 통상 발생할 것으로 여겨지는 통상손해의 범주에 속한다기보다는 특별손해로 보이는데, 가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통원치료 교통비 다만 피해자가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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