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와 그 소유의 E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고, 피고는 F 소유의 G 스포티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H은 2016. 12. 19. 13:00경 파주시 통일로 23 통일공원 앞 노상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위 F이 운전하던 피고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에는 운전자인 위 H 외에 I, J, K가 동승하고 있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100%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H 등에게 보험금 합계 4,842,730원을 지급함으로써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L한의원에서 H은 2016. 12. 19.자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I은 2016. 12. 19.자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J는 2016. 12. 20.자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K는 2016. 12. 19.자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각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각 발급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