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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0 2014가단23365
부당이득금(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갑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을가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들이 공모하여 D, E과 함께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서 원고로부터 2011. 8. 18. 2,000만 원, 2011. 9. 8.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지급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사실, ② 피고들이 위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노165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③ 2011. 9. 18. 원고가 위 4,000만 원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모하여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인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피고들이 내세우는 고율의 투자수익에 유인되어 투자의 대상이 된 ‘F’가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은 불법업체임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들의 말을 믿고 투자한 4,000만 원에서 수익금으로 수령한 140만 원을 제한 38,600,000원의 70%인 27,0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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