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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31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1.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기수련원에서 E에게 “선물 옵션에 돈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E으로 부터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0.부터 2013. 11.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출자자들에게 합계 1억 4,923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 5명의 출자자들에게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합계 1억 4,923만 원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대질 부분

1. F,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자료 등

1. 회원신청서

1. 수사보고(J 명의, A 명의 계좌내역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범행규모, 범행경위 및 거래이행과정, 출자자들의 처벌의사 정도, 일부 출자자들과 합의 내지 공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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