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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3 2018나61383
건물인도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금전지급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화성시 E리 일원의 B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화성시 C 임야 330㎡, D 과수원 4,63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로, 그 지상에 현재까지 별지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고 한다)을 설치소유하고 있는 사실, ② 원고는 피고와 손실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16수용0289호)을 하였는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29.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토지를 보상금을 5억 4,150만 원으로 하여 수용하고, 이 사건 지장물을 보상금을 105,538,700원으로 하여 이전하게 하며, 수용개시일은 2016. 11. 22.로 한다’는 취지의 재결을 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위 손실보상금을 각 지급한 뒤 2016. 11. 2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④ 피고는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16이중0469호)을 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4. 27.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이의신청은 각하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158만 원 증액된 5억 5,308만 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원고는 2017. 5. 11. 피고에게 증액된 돈을 지급한 사실, 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지장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지장물 인도청구 (1) 원고는 위 인도청구의 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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