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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15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1. C 피고인은 2012. 3. 19. 10:36 경 화순군 능주면 만 수리 능주 IC 앞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D 피고인은 2012. 2. 26. 17:01 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과 2012. 3. 8. 09:57 경 광주 북구 청옥 동 망향 동산 삼거리에서 각각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D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보험 운행 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정 형편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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