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고려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2011. 8. 25.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5가 1-2외 32필지 지상에 고려대학교 미디어관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9. 23. 교육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세감면을 신청하였고, 2011. 9. 27.경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본문과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1. 19. 주식회사 꿈길제작소(이하 ‘꿈길제작소’라 한다)와 위 건물 4층에 위치한 다목적강의실(원고는 이 곳을 ‘KU CINEMA TRAP’이라 지칭하기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의실’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5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연 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꿈길제작소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꿈길제작소는 2012. 2. 10. 이 사건 강의실에 관하여 영화상영관 등록을 마쳤고, 이후 고려대학교 교직원과 재학생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관람할 수 있는 유료영화관 운영을 하고 있다.
마. 피고는 2016. 7. 10. 및 같은 달 12. 원고에게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및 그 부속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 재산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단서에 따라 취득세(가산세 포함) 25,701,82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1,380,93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616,54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별지 청구취지 목록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