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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2 2015구합258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등교육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경남정보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2007. 4. 18. 부산광역시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1465 토지를 분양받아 취득하고, 2012. 2. 14. 위 토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8층, 연면적 49,975.56㎡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31. 학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원고는 2013. 6. 4. 영화진흥위원회와 사이에, 영화진흥위원회에 5년간 이 사건 건물 중 13, 14층(이하 ‘이 사건 쟁점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제공하고,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발전기금으로 연 3억 6,000만 원을 기부받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학협력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4.4.10. 원고에게 ‘학교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교육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면제받은 취득세가 추징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당초 면제된 취득세 1,096,790,460원,등록세104,598,200원, 농어촌특별세70,813,870원, 지방교육세71,857,380원,합계 1,344,059,91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4. 7. 4. 부산광역시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부산광역시는 2014. 9. 26. 위 부과액을 취득세 230,432,070원, 등록세 21,975,740원, 농어촌특별세 14,687,270원, 지방교육세 14,992,680원, 합계 282,087,760원으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경정된 2014. 4. 10.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4. 조세심판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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