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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6 2014누436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2쪽 밑에서 8째 줄 말미의 “부과하였다(단,” 다음에 “제3토지 중 2,122㎡, 제4토지 중 3,042㎡,”를 추가한다. 제5쪽 밑에서 2째 줄의 “위법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원고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에 따라 제2, 3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위 각 토지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11조 소정의 수익용 기본재산 신고제도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재산세 면세제도는 그 근거 법률, 규정 내용 및 취지가 서로 다르므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신고한 부동산이라고 하여 곧바로 재산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재산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원고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신고한 서울 동작구 흑석동 204-177 임야 102㎡, 같은 동 204-178 임야 57㎡ 및 같은 동 205-17 대 2,829㎡에 대하여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재산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제7쪽 처분내역을 이 판결 별지 처분내역으로 고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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