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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구합6605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서울대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 2. 서울대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원고 설립 당시 서울대학교(이하 ‘종전 서울대’라 한다)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았는바, 여기에는 미사용 중이거나 A센터로 사용 중인 수원시 권선구 B, C, D, E 소재 토지 및 위 지상 건축물(이하 ‘쟁점 양여재산’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2012. 2. 13. 피고에게 쟁점 양여재산 등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 양여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쟁점 양여재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받았다. 라.

피고는, 2015. 3. 4. 및 2015. 6. 2. 쟁점 양여재산 등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원고가 쟁점 양여재산에 관하여 그 취득일인 2012. 1. 2.부터 2016년 과세기준일까지 이를 미사용하였거나 ‘해당 사업’과 다른 용도(임대 및 A센터)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쟁점 양여재산 취득에 따른 2012년 귀속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및 쟁점 양여재산에 대한 2012년 내지 2016년 귀속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를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3. 23. 기각결정이 내려져 2017. 3. 28. 이를 통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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