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정155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7. 20: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2세 )에게 " 너는 맛없게 생긴 년이다.
자기야 사랑해" 등 모욕적인 말을 하고, 편의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매장 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3. 14: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 여, 52세) 가 자신에게 " 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아르바이트 생들을 괴롭히느냐
"라고 항의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죽인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