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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75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6. 10:45경 서울 강남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E에게 ‘개새끼야, 어른한테 함부로 대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6. 12:29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임신부에게 ‘아프리카에서 애들이 얼마나 굶어 죽는지 아냐’라고 큰소리를 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H에게 ‘씨발, 너 맞고 싶지 않으면 나를 제지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7. 12:20경 서울 강남구 F빌딩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I 공소장에는 ‘피해자 성명불상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2015. 1. 13.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J의 영업주는 I인바, 이를 ‘피해자 I’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니들이 그렇게 잘났냐. 밥 잘 처먹어라, 씨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 K에게 ‘내가 쳐 버릴 수도 있다. 손대지 마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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