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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4 2018고단57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23: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남, 33세)이 피고인의 옆에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8. 23:0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신도림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남, 33세)이 피고인의 옆에서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등 다수의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100억 짜리 거래가 날아갔잖아 씨발놈아! 그럼 넌 내 100억짜리 거래 어떻게 할 건데, 이 씹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 다고 판단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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