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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23 2021고정185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17:30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351, 지하철 2호 선 대림 역 신도림 역 방면 7-3 승강장에서 피해자 B( 여, 54세) 이 승강장 바닥에 놓아두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검은색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796,500원 (5 만 원권 115매, 1만 원권 4매, 5천 원권 1매, 1천 원권 1매, 1백 원권 5개) 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내사보고( 발생지역 CCTV 확인 수사 등)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수사보고( 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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