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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4 2019고정156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3. 20:10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방면으로 진행하던 있던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1세)이 임산부석에 앉아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승객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미혼모야 시발년아, 네가 나이도 20살도 안 먹은 게 임신은 무슨 임신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의 의사로 볼 수 있는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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