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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6.30 2015나56581
운송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5, 9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32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주식회사 G(원래 상호는 D이었는데, 2015. 12. 1. 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이라고 한다)은 수출입, 무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건축자재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면서 그 통관 업무를 관세사사무소에 맡겨 처리했는데, F는 H관세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피고들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I관세사사무소로 자리를 옮기면서도 피고들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관세사사무소에 통관 업무를 맡기는 외에 통관을 마친 수입물품을 피고들에게 운송하는 업무까지 F에게 일임하였다.

이에 F는 스스로 육상운송업체를 수배하여 물품운송을 맡기고, 운송회사로 하여금 피고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들로부터 통관비와 함께 육상운송료, 운송취급 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그 중 해당 운송료를 운송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 라.

원고는 F로부터 위와 같은 육상화물운송을 의뢰받고 2007. 11.경부터 피고들의 화물을 운송하였는데, F는 피고들로부터 원고에게 지급할 운송료를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피고 C, G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12. 1.부터 2014. 1.까지의 운송료에 해당하는 18,887,000원, 100,911,800원, 피고 E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2012. 1.부터 2014. 2.까지의 운송료에 해당하는 792,451,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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