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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745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25,113원 및 그 중 86,568,284원에 대하여는 2016. 5. 14.부터 2017. 4. 25.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유리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A은 2015년경 대구 북구 B 소재 A 제2본점 신축공사를 화성산업 주식회사에게 도급 주었고, 화성산업은 그 공사 중 고층부 커튼월 및 유리설치공사와 저층부 커튼월 및 MPG 공법 커튼월 공사를 피고에게 하도급 주었다.

피고는 2015. 4. 7. 그 공사 중 저층부 MPG SYSTEM 커튼월 공사 기초 보강공법(Micro Pile Grouting)을 사용하여 건물 외관에 유리로 된 벽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기간 : 2015. 4. 7.~2016. 1. 12. 2) 계약금액 301,400,000원(공급가액 274,000,000원, 부가가치세 27,400,000원) MPG SYSTEM 특기사항 ⑤ 공사전 승인도면 및 구조계산서 제출하여 건설사 승인 후 공사를 진행한다.

(승인도면 및 구조계산 변경시 변경내용 승인 후 공사진행) ⑦ ITEM 추가 및 감소로 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물량증감 정산조건 (추가작업 발생시 작업내용과 예상금액을 제출하고 그에 따른 작업지시서를 받고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작업지시서가 있는 추가분에 대해서만 추가 정산 가능하며 작업지시서 미 제출분에 대하여 추가정산 없음) 견적 특기사항 유리는 지급조건임(유리용 frame에 재포장 적재 후 현장 도착 요)

라. 피고가 제공하기로 한 유리제품의 공급이 일부 지연되어 이 사건 공사는 2016. 1. 12.에서 2016. 3. 31.로 연장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6년 3월경 모두 완공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2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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