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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40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0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11. 10. 02:00 경 춘천시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F 봉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D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휴대 전화기 2대와 G 스파크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개, 목욕 바구니 1개가 들어 있는 위 스파크 차량을 확인한 후 피고인과 C은 위 스파크 차량에 탑승하고 D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5. 11. 16. 03:00 경 춘천시 공 지로에 있는 극동아파트 103 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싼 타 페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D과 C은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478] 피고인은 2016. 1. 1. 05:25 경 춘천시 K에 있는 'L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M(21 세) 의 친구인 N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N를 때리다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2016 고단 4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진단서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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