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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3가합90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나. 피고 F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유한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 D 및 망 M 2012. 4. 16. 사망하여 피고 C, E, L가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은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 F는 피고 B의 아버지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망 M의 남편이며, 피고 E, L는 피고 C와 망 M의 자녀이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 B, C, D, F, E, L에 대한 구상금채권 1) 원고는 2011. 5. 20.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소외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체결한 주류공급거래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외상물품대금채무를 지급보증하기 위하여 보험금액 300,000,000원, 보험기간 2011. 5. 20.부터 2013. 5. 19.까지, 피보험자 소외 회사로 정한 이행보증보험계약(상품판매대금보증약정,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원고에게 지급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하여 산정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원고가발생일 보험금 지급일 익일 ~ 30일 31일 ~ 90일 90일 경과 후 이율 연 6% 연 9% 연 15% 정한 지연손해금률은 다음과 같다. 2) 피고 B, C, D 및 망 M은 2011. 5. 20.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증계약상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채무를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부분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가 2012. 10. 8. 당좌어음 부도로 인하여 소외 회사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같은 해 11. 8. 위 주류공급거래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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