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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5.17 2011나4399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관한 소 중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10, 14, 15호증, 을 제1, 14, 21호증(이하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A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상속관계 (1) M이 1989. 12. 22. 사망하여 그 배우자 N, 자녀들인 원고들(장남 K, 장녀 I, 4남 L, 차녀 F, 3녀 H, 5남 A, 4녀 G)과 O(3남) 및 1985. 12. 26. 사망한 P(차남)의 배우자 원고 J과 그 자녀들인 AK, AL, AM가 그 공동상속인 및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들은, N이 1989. 12. 22. 이전에 사망한 사실에 관하여 원고들이 재판상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3)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N이 M의 사후인 1996. 8. 1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의 위 자백은 진실에 반한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자백은 피고들의 2011. 11. 1.자 준비서면의 취소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피고들도 N의 사망일시에 관하여 비록 날짜는 다르나 M의 사후인 1994년경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M의 사망 당시 N이 생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O이 2005. 12. 25. 사망하여 그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3) 한편, N은 M과 사이에 K를 출생한 후 가출하여 호적을 고친 다음 1936. 4. 10. AN(1984. 9. 23. 사망)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AO, AP를 출생한 후 1996. 8. 16. 사망하여 원고 K 및 AO, AP가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상속재산의 등기관계 (1) 망 M의 소유이던 별지 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따로 표시할 때는 순번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1992. 5. 29.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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