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1. 2. 18. 사망하여 배우자인 G과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장남), 제1심 공동피고 E(이하 ‘E’이라 한다) 및 제1심 공동피고 H(이하 ‘H’이라 한다) 총 7인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이하 F을 ‘망인’이라 한다). 한편 G은 2016. 7.경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원고들, 피고, E 및 H 총 6인이 최종적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망인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5개 필지에 관하여 소유 명의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1. 3. 15. 위 5개 필지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필지는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661/1440 지분은 H이, 330/1440 지분은 E이, 나머지 449/1440 지분은 피고가 각 공유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에 망인의 공동상속인 7인의 인감이 날인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협의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2011. 3. 29.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1. 3. 16. 2011. 2. 18.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2부동산 중 449/144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에게로, 661/1440 지분에 관하여는 H에게로, 330/1440 지분에 관하여는 E에게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분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마.
한편 망인의 장남인 피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 명의의 거창농협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였는데, 2011. 3. 15. 위 계좌에서 합계 62,943,984원(= 1,936,559원 10,438,540원 31,091,665원 10,363,888원 9,113,332원)이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