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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7.25 2017고단41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11:16 경 충남 부여군 내산면에 있는 서천- 공주 고속도로 부여 방면 부여 백제 휴게소 식당에서 맞은 편 식탁에 앉아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피해자 C(37 세) 과 여러 번 눈이 마주친 것을 기화로 시비가 붙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 씹할 놈 아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

나는 전주 교도소에 다녀왔다” 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밀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쇠 젓가락( 길이 23cm) 1벌을 치켜들고 피해자의 배 및 얼굴을 2회에 걸쳐 찌를 듯한 태도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이 C을 위협했던 쇠 젓가락 사진, 백제 휴게소 식당 내 CCTV 판독사진, 피해자 C의 목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휴게 소 식당 CCTV 분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은 14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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