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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03 2018고정4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B, C는 D 회사 축구 동호회 회원들 로, 2017. 9. 28. 09:30 경 서천 춘장대로 야유회를 가 던 중, 부여군 내산면 율 암리에 있는 서천- 공주 고속도로 백제 휴게소( 서천방향 )에서 정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7 세) 이 B과 다투던 중 피고인이 위 B과 같은 일행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 왜 찍냐.

” 고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조롱을 당하여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 핫 바 ’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처벌 불원 의사표시: 증거기록 62, 63쪽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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