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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28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6:27경 광주 북구 효령동에 있는 영락공원 입구 도로를 담양 쪽에서 영락공원 쪽으로 편도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들의 수리비가 합계 약 1,472,331원 상당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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