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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2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8고단2523』 피고인은 2017. 12. 9.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계지하차도 방면에서 월계1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B(60세)가 운전하는 택시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교통신호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자신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택시를 뒤 범퍼 수리 등 수리비 396,0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2574』 피고인은 2018. 1. 4. 22:2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화랑로255 돌곶이역 앞 편도3차로를 석계역 방면에서 상월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SM5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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