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갑천대교네거리 앞 노상을 누리네거리 쪽에서 만년교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면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앞서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차량을 연쇄적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E 차량을 수리비 약 6,061,922원, G 차량을 수리비 약 3,107,57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