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6. 18.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용성초등학교 앞 사거리를 용정동 방면에서 국제테니스장 방면으로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뒷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 452,6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8. 21: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도주를 하다가 청주시 상당구 동부우회도로상 ‘E’ 앞 사거리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19세) 운전의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