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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증산역 쪽에서 새절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862,82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고, 2013년도의 동종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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