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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6.22 2015가단21507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F는 원고 A에게 35,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15,0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 E은 2013. 11. 28. 군포시 G 지상 건물 지하층 422.87㎡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건물에는 ‘H’ 상호로 사우나가 운영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고 한다). 원고들은 건물주인 피고 E의 대리인으로 자칭하는 F와 위 사우나 내부의 일부 점포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차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업종, 보증금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F는 피고 E의 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임장 등을 제시하지는 아니하였다.

임차인 종목 보증금 월 차임 계약기간 A 경락, 피부 35,000,000원 300,000원 2014. 1. 18.~2015. 1. 18. B 매점, 양품, 식당 30,000,000원 200,000원 2014. 3. 6.~2015. 3. 6. C 세신 15,000,000원 30,000원(청소비 15,000원 별도) 2014. 2. 1.~2015. 2. 1. D 세신 15,000,000원 30,000원(청소비 15,000원 별도) 2013. 9. 2.~2015. 9.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은, 위 각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사우나의 실질적 운영자인 I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피고 E이 원고들과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피고 F에게 대리권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피고 F가 피고 E을 대리하여 위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F가 자신에게 대리권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피고 F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F는 민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무권대리인으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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