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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일자 불상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근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 올해는 전국적으로 양파 작황이 별로 여서 연말 김장철에는 양파 가격이 좋을 것이다.

돈이 있으면 내가 수집하는 양파 중 일정량을 매입하여 보관하다가 김장철에 시장에 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2015. 6. 30. 경 마치 피해자의 돈으로 양파를 구입하여 G 창고에 보관해 놓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G 6,336 망, 도착 가 15,000원, 창고 비 1,700원 총 105,811,200원’ 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몫으로 양파를 구입하여 창고에 보관하여 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파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5. 5. 16. 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6. 10. 경 5,000만 원을, 같은 해

7. 1. 경 5,811,200원을 각 H 영농조합법인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및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상 세보기, 입출금 거래 내역, 이체처리 결과 조회

1. 각 법인 등기부 등본

1. 각 내용 증명우편 사본

1. 보관된 양파 사진, 핸드폰 문자 대화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자가 일부 거래대금에 관하여 상계할 생각으로 물품공급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이 부인되는데(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41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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