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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12.23 2014가단320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6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10.부터 2014. 5.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B은 2013. 9.경 공동 투자하여 중국산 양파를 수입하기로 하되, 피고와 B이 수입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3. 9.경 ‘C’이라는 상호로 중국 회사와 사이에, 중국 회사로부터 양파 980t을 1t당 800원(위안화, 총액 784,000원)에 매수하되, 2013. 9. 18. 2만 달러(미화, 이하 같음), 2013. 9. 28. 2만 달러, 2013. 10. 10. 5만 달러를 매수대금으로 각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출고 전에 순차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동업약정에 따라 2013. 9. 17. 피고 및 B에게 3,260만 원(한화, 이하 같음)을 지급하였으나, 피고 및 B은 2013. 9. 17. 중국 회사에 위 3,260만 원 중 2만 달러만 양파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채 나머지 돈은 다른 곳에 사용한 다음, 원고에게 중국 회사에 부족한 양파 매수대금을 직접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3. 9. 27. 피고 대신 중국 회사에 16,168,000원(미화 15,000달러)을 직접 송금하였으며, 피고 및 B은 2013. 9. 27.부터 2013. 11. 12.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원고에게 중국 회사에 지급하지 않은 나머지 돈이라면서 위 3,260만 원 중 1,06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나아가 원고는 2013. 10. 10.자 양파 매수대금 5만 달러가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3. 10. 8.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5,000만 원은 5만 달러에 조금 부족하니 추가로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3. 10. 10. 피고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0. 중국 회사에 임의로 위 지급액 합계 5,650만 원(5,000만 원 650만 원) 중 2만 달러만 양파 매수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중국 회사와의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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