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울산 중구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부터 피해자에게 “큰형님이 전북 완주군 H에서 교회 목사로 목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교회 장로가 양파밭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형님을 통해서 교회 장로의 양파를 밭떼기로 사오면 반은 팔아서 원금을 충당하고, 나머지 반은 날씨가 추워질 때 팔면 전부 이익금으로 남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4. 하순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양파 유통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던 투자자가 갑자기 연락을 하지 않으니, 남는 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 달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2013. 5.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양파 구입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일보 직전이다. 계약금 3,000만 원을 네가 보내주면 바로 양파밭을 계약할 수 있다. 이 계약을 놓치면 아까우니 3,0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실제 양파밭 소유자와 계약을 하고 있던 중도 아니었으며, 계약 가능한 양파밭을 구하지도 못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양파를 매수하여 전매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실제로 양파를 밭떼기로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양파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인 것처럼 촬영하여 보내주어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양파를 밭떼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