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개인 택시(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사업자이고, 피고는 E 여객버스(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10. 24. 00:50 경 파주시 교 하동 앞 편도 5차로 제 2 자유로 중 3 차로를 탑 골 IC 방면에서 삽 다리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4 차로, 5 차로로 차례로 진로변경하다가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5 차로에 진행 중인 피고 차량의 좌측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0. 30. 경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폐차에 따른 감가 상각 액 2,004,000원, 견인 비 372,000원을 지급하고, 원고 차량의 잔존물을 처분하여 300,000원을 환입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8, 9, 10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진로변경을 확인하고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70% 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갑자기 진로변경을 시도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3 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ㆍ 우회전 ㆍ 횡단 ㆍ 유턴 ㆍ 서행 ㆍ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