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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05 2011고단4677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4677] 피고인은 2009. 9. 1.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경기도 평택시 K, L, M 3필지 약 1,900평에 대하여 N와 공동으로 매수하여 토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1억원을 투자하면 2009. 9. 10.까지 3,000만 원을 주고 1억 원은 토지 분양 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9. 10.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도 없고, 토지 개발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전력] [2011고단4811] 피고인은 2010. 9. 16. 경기 화성시 O에 있는 P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경기도 화성시 R 일대 S 부지 개발 사업을 T과 공동으로 하고 있으며, 위 부지 내에 식당 건물을 신축하여 보증금 2,000만원, 월세 200만원에 임대해 주겠다. 보증금 중 일부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8. 24. T과 사이에 위 일대 부지에 대하여 공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되 2010. 8. 26.까지 T에게 약정이행금 2억 원을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때까지 1억 원만 주고 나머지 1억 원을 주지 못하여 T과의 공동 사업 약정은 2010. 8. 26.자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당시로서는 공동 사업 진행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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