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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8 2019고단1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지점장으로 근무한 D은행 괴정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시 E 외 7필지에 공장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부동산 매입 및 인ㆍ허가 자금이 부족한데 1억 원만 투자하면 투자이익금 1억 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을 2010. 10. 30.까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장부지 개발 관련 인ㆍ허가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외에는 달리 부동산 개발에 사용할 자금이 없었으며, 한편 본건 외 다른 부지에 대한 투자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여 동종 수법으로 위 범죄전력과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12.경부터 2009. 1.경까지 F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 매입 등 공장 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 자기앞수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투자 양해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차용증 사본

1.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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