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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7 2018고단62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경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옥외광고탑 사업비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9. 1.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옥외광고탑 사업을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원금과 함께 5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옥외광고탑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용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27.경 현금 7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강원도 부지개발사업 명목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영월에서 위락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부지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데, 돈을 빌려주면 많은 수익을 내어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원금과 이자를 지급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도 영월에서 위락시설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해당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등을 가지고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고 있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9. 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15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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