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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10582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각 92,306,31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5.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K은 화성시 L 및 M(각 분할 전 지번) 염전 약 55,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소유하다가 망 K이 2001. 4. 16. 사망하여 망 K의 위 지분은 피고들이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들은 2003. 12. 31. 화성시 N(이하 ‘N’라 한다) L 및 M 염전 90,173㎡는 원고의 소유로, O 염전 90,174㎡는 피고들의 공동소유로 각 분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들은 2007. 1.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동 개발 협약(이하 ‘이 사건 공동 개발 협약’이라 하고, 그 협약서를 ‘이 사건 공동 개발 협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동 개발 관련 협약서

1. 원고와 피고들은 진입로 부지(화성시 I)를 공동으로 매입하여 사용하며 해당부지 소유자로부터 합당한 가격으로 1/2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분할확정된 지적도에 의거 적정규모의 공동 사용 도로를 개설하며 원고와 피고들의 접경지역 도로는 1/2씩 할애하기로 하며 도로건설비용(포장비 포함)은 각각 부지 소유자 부담으로 한다.

3. 상기표시 부동산 전체의 이용목적(1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등)과 허가절차를 위해 가변차선(진출입로)을 개설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공사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1/2씩 공동으로 부담한다.

4. P상 기 분양된 부지(9,000평)에 있는 도로부분은 추후 L까지 분양 완료 후 전체 분양자에게 공동으로 명의 이전한다.

(현재는 도로부분을 제외한 면적만 명의 이전된 상태임)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07. 1. 17. 다시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하고, 그 합의서를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하였다.

합의서

1. 공동개발협의서 제3항에 의거 N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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