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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8 2020고단13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부근에 있는 장항사거리를 D 쪽에서 E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위 쏘나타 승용차는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클릭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J, 피해자 H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7. 03:25경 고양시 일산동구 L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M의 각 진술서

1.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기록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진료확인서, 진단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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