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6. 주식회사 단아(이하 ‘단아’라 한다)에 태백시 소재 154kv T/L 59호 송전철탑의 전선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단아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전선교체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3. 위 공사현장에서 전선교체 작업을 하던 중 철탑 윗부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아래로 떨어뜨린 전선도르레에 왼쪽 어깨를 충격당하여 좌측 견관절부 견갑골 가시돌기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와 이 사건의 공동피고이던 단아 사이에는 이 법원의 2017. 9. 6.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호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원고의 직접적인 사용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단아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7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