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304450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6. 주식회사 단아(이하 ‘단아’라 한다)에 태백시 소재 154kv T/L 59호 송전철탑의 전선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단아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전선교체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13. 위 공사현장에서 전선교체 작업을 하던 중 철탑 윗부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아래로 떨어뜨린 전선도르레에 왼쪽 어깨를 충격당하여 좌측 견관절부 견갑골 가시돌기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입었다.

다. 원고와 이 사건의 공동피고이던 단아 사이에는 이 법원의 2017. 9. 6.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상호 이의하지 않음에 따라 위 화해권고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7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원고의 직접적인 사용자는 아니지만,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단아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7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