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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101575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7가소252651 구상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4. 말경 B에게 서울 도봉구 C빌딩의 옥상방수공사를 도급주었다. 2) 방수공사 중이던 2017. 4. 25.경 우레탄페이트가 건물 앞 도로에 주차해 둔 피고의 피보험차량(D)에 떨어졌다.

3) 피고는 보험금으로 수리비 4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6. 15. 이 법원 2017가소252651호로 구상금 4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17. 6. 27. 그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고, 2017. 11.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ㆍ지도하고 감시ㆍ독려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837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그 이행권고결정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이행권고결정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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