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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39766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원주 예천공군부대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주식회사 삼진건설(이하 ‘삼진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 준 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삼진건설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운반작업을 하던 중 2013. 11. 13. 13:00경 쓰러져(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삼진건설의 사용자로서 삼진건설의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대신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급관계에서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의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수급인이나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지휘감독이란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진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이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지도하고 감시독려함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함을 말하며, 단순히 공사의 운영 및 시공의 정도가 설계도 또는 시방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이른바 감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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